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카테고리 없음

by 디신님 2023. 1. 19. 19:18

본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모두들 그렇게 부른다. 13월의 월급’이라고. 그걸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행이 되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요즘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전혀 무관할 경우에 1월 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조회 후에 등록을 하면 된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되는 공제율이 존재한다. 사용한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욱 커지게 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기 위해서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올라갔다고 한다. 특정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되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아보길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기부금 공제율은 2022년도와 동일하다.

지난해 사용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아래의 금액은 20% 정도이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정치와 관련된 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 증가

기존 10퍼센트 정도 되었던 공제율이 15~17%로 증가하게 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아래에 속하는 사람이면 15%로 지정이 되었으며, 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제공되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5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은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제공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아래 단위에 속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아래이거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딱 맞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등본도 필요하다. 월세액 세액 공제를 하려고 등록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다르면 안되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2022년 지출한 월세액 관련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까 유의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지출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변함 없음

2022년 지출액과 전통시장 사용한 금액 중에서 재작년인 2021년 대비 5%를 넘어가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출액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쳐진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기는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이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40%에서 80%로 상향이 된 부분도 알아둬야 한다.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가족으로 등록을 진행한 경우 지출액 등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힘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 2023년부터 간소화된 자료 제공 서비스 시행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동의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자료를 회사에 스스로 일괄적으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원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줘야 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가 바로 회사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이번 연도 1월 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자료가 존재한다면 삭제하면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동의와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는 올해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기본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별도로 쓰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이전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본인 동의가 필요해졌다. 한마디로, 가족이 동의를 하게 되면 가족의 공제 자료의 모든 부분들을 조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단,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아가들은 동의가 별도로 필요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능하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기본적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를 완료했지만 그 이후에 가족관계가 변경되어서 자료 제공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직접 취소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5.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생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동의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이 생겼다. 부양가족의 나이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부모님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녀는 20세 아래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거나 20세 아래일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다.

 

부양가족 소득 조건을 살펴보자면, 부양가족 등록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 여부를 결정하는 필요한 기준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아래로 수령할 경우에만 별도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아래여야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다른 정보 확인하기>

2023.01.19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희망적금 총정리 (2023년)

 

청년 희망적금 총정리 (2023년)

청년 희망적금 총정리 (2023년)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희망적금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청년 희망적금은 무엇일까? 2년 만기를 목표로 진행하는 적금이며, 기본 연이율 5%에서 6퍼센

bixbsir.com

2023.01.18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총정리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총정리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자로 나서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불리며, 국민 각자

bixbsir.com

2023.01.07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며, 저소득층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bixbsir.com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