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자로 나서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불리며, 국민 각자가 소득활동을 할 때 내버린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점차적으로 먹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한 사고나 사망을 입어서 소득활동이 급하게 멈춘 경우에 그의 유족이나 본인 자체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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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은 기본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른 것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적정한 기간과 불완전 균형을 만들어주는 수정 적립 방식을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기본적인 지식으로는 65세 이상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불리며, 이외에도 유족, 장애 관련된 연금과 사망일시금, 반환에 대한 일시금, 분할연금 등이 존재한다. 국민 구성원들은 이런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공받으면서 생활안정 유지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을 받기위해서 납부하는 것을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60세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영원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수령 나이의 기준은 세상에 나온 연령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고, 조기 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나이 기준보다 5살 정도 일찍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23년 국민연금의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 관련된 국민연금법 51조 부분과 공무원연금법 35조와 기초연금법 5조를 살펴보면 “작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을 직접적으로 해서 금액을 덧셈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를 하는 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를 통해서 어느정도의 인상률이 결정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이 받는 일반 연금, 사학 연금 및 군인 연금 등 여러 가지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간편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위해서 위에 언급한 국민연금법 51조를 살펴보면,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적으로 소득 한 월의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비교를 해서 연금 수급 전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데, 여기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정해서 내놓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의미한다.
그것에 따라서 환산한 금액과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적으로 얻는 소득액,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비교해서 변환시킨 금액 ・연금 수급 작년의 평균소득월액과 2년 전인 2022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5.1%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살펴보면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5.1%로 꽤 나쁘지 않은 편인데.
또한, 다른 글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각각 5.1%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연금을 30년 이상 내고 있는 사람은 5만 5천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8,000원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넘어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 7천 명으로 꽤 많은 편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541,000원으로 50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들은 2023년인 올해에 각각 1,437,768원과 568,591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인 2022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내고 있는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명수로 따지자면, 83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0,0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약 8년 전인 2015년에는 322,498명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도가 더욱 발달함에 따라서 약 2.5배 정도가 늘어난 838,099명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어느 정도 수치일까?
이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절차로 지금까지 내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 소득 상승 관련 정보와 물가 상승률을 자동으로 적용한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만큼 편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간편하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민연금 신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자체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도 가능하며, 이 부분도 힘든 분들은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노령연금지급청구서가 일단 필요하며, 기본적인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내용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 한 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5년 안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령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하지만, 국민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것도 놓치면 안 되는 정보이다.
평균 소득액이 320,000인 사람은 연금금액이 2만 8천 원 정도가 되며, 가입기간 10년일 경우에 약 14.7만 원이며, 15년이 되면 21.9만 원, 20년이 되면 29만 원, 25년이 되면 32만 원, 30년이 되면 32만원, 35년이 되면 32만원, 40년이 되면 32만 원이다.
또한, 평균 소득액이 400,000 정도인 사람은 연금금액이 3만 6천 원 정도가 되며, 가입기간 10년일 경우에 약 15만 원이며, 15년이 되면 22.5만 원, 20년이 되면 29만 원, 25년이 되면 37만 원, 30년이 되면 40만 원, 35년이 되면 40만원, 40년이 되면 40만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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