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낮은 편 쪽에 속해 있다고 한다. 요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라고 하며, 부부가 합쳐져서 낳은 아이가 1명 조차도 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인구감소를 예측하는 수치이다.
현 결과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2027년도엔 170만 명대까지 감소하는 전망이 추측된다고 한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율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쏠려있는 경제성장이나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지수를 뜻한다.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도해 보고자 '부모급여'제도를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부모급여 지급시기를 알아보기 전에, 부모급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급여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다.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부모급여는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나오게 된 제도이며, 조금 더 괜찮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 중 하나인 제도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이는 월 70만 원을 제공 받게 되고,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만 0세 아동은 기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급여 70만원이라는 수치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액수가 커서 그 차액 부분인 약 18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에는 다들 궁금해하는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한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신청한 다음 달인 2월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합쳐진 상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원리라고 한다.
자신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안 좋은 점이나 현장의 복잡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 받게 된다. 먼저,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행복을 통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수치가 커서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신청한 계좌로 위에서 언급한 차액이 입금되는 형식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제공받지만, 이는 전액 현금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알아두길 바란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는 부모급여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신청기간은 간단한데,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출생일 60일 안에 무조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이전 일자에 대한 모든 부분은 삭제되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마지막으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속해 있는 주소지의 여러가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아동의 부모가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국에 위치한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로라는 사이트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이용할 때,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아이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직접 신청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2022년 12월에 부모급여와 비슷한 영아 수당이라는 것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따로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0세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따로 등록해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것은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1월 15일까지 계좌 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 급여 차액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존재하는 보호자는 꼭 입력해야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급시기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다른 정보 확인하기>
2023.01.05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1월 달력 공휴일 알아보기 (생각보다 많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