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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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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1.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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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복지로)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복지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차상위계층은 사람 모두가 그 뜻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즉, 최저 활동비의 수준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여러 가지가지 상황과 원인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충족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차상위계층 (복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차상위계층 (복지로) 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 (복지로)에 대해서 알게 될 첫 번째 정보는 차상위계층 (복지로) 뜻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인 기준 중위소득 50% 아래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를 뜻하며, 자산은 별로 없지만 생활이 조금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포함되어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존재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혜택 중 하나인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며, 차상위계층 (복지로) 의료비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급여를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복지로) 2.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복지로)에 대해서 알게 될 두 번째 정보는 차상위계층 기준이다. 저소득층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충족되지 않지만, 그보다 혜택은 좀 적더라도 생계지원 또한 각종 지원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복지로)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복지로)도 재산이나 소득을 통해서 일정 기준에 속해야 하는데요.

 

이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통합해서 평균소득을 정해놓은 값을 뜻한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주에서 가장 중간 부근에 위치해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은 이 중위소득이 차상위계층 (복지로)을 지원하는 해당 연도 중위소득 대비 50% 아래에 속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첫 번째는 신청자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50% 아래여야 한다. 세대원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 순으로 나누었을 때,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중산층 소득의 50%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또한, 차상위계층 (복지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길 바란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3.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1인가구 기준으로 정해진 중위소득은 1,944,812원이며,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3인 가구 4,194,701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4인 가구 5,121,000원, 5인 가구 5,121,000원, 6인가구 6,907,000원으로 책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는 차상위계층 (복지로)이 되려면 중위소득 1인가구는 972,400원이 되어야 하며, 2인가구 1,630,000원이 되어야 차상위계층 (복지로)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3인가구 2,097,350원이어야 하며, 4인가구는 2,560,540원, 5인 3,012,250원, 6인 3,453,502원이 되어야 한다.

 

차상위계층 (복지로)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급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및 부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구의 인정소득을 찾아보면 평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한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복지로)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복지로) 4.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복지로) 마지막으로 알아볼 정보는 차상위계층 (복지로) 혜택이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료를 전체 면제가 되며, 따로 납부하지 않으나 병원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진료비와 약값은 내야 한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의료비 혜택은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가 적용이 되며, 80%에서 100%까지의 요양 급여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신청은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1부를 제출하셔야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복지로) 혜택으로는 높은 위험인 임산부한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80% 아래여야 하며, 19대 고위험 임실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진행한 임산부가 대상 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로) 또 다른 혜택은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을 제공하며, 개안수술도 지원해 준다. 대상은 암건진 (만 60세 아래의 소득이 낮은 노인)과 개안수술(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안질환자)로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 된다.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 지원 및 혜택 (복지로)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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