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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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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1.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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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도부터 가구별로 최고 액수로는 1년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자면, 직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수입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아래로 존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및 종교인들의 가구에 노동 시간만큼 가족 구성원과 부부가 합친 총 급여액 등에 근거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 뜻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편에 속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이 일정적인 수준 미달일 경우에 장려금을 제공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절대적인 부가 모자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에 들어가기 쉬운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한 번 가난함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바로서기가 힘들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기도 한다.

 

위 같은 사람들을 막아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빠져나와서 멀쩡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며, 근로의욕을 끌어올려서 마지막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시행 목적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신청자격이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 지 확인하길 바란다.

 

먼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대로는 150만 원 정도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외벌이가구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 70세 이상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이 제공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이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위라는 조건하에 근로장려금이 최대 300만원 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재산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정해지는데, 등본상의 적혀 있는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아래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총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이나 2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부터 정확하게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50%만 제공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알아두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부합해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첫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양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제외가 된다.

 

또한,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국민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니까, 잘 확인하고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날짜로 얘기하자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정식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쳤다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5월에 신청한 사람보다 10% 정도를 줄인 90%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기억해두길 바란다.

 

또는,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제공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인 2024년 3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작년인 22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나머지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의 첫 째날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이에 대한 금액은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보 다섯 번째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신청자격에 알맞은 사람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첫 번째는 ARS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번호는 1544-9944이다. 전화를 하게 되면 안내멘트를 통해서 1번 장려금을 누른 다음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그 뒤에는 신청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다. 전화가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된다. 그 뒤에, 상단을 살펴보면 신청과 제출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고서 간편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 요건도 추가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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