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부부가 결혼을 마치고, 임신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임신 이후 가족이 증가하고, 부부의 소득인 고정수입이 반토막 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는 대체 어떤 것인지,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나이를 가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끝까지 키우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정도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에 다시 돌아갔을 경우에 6개월 후에 더해서 일시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로 육아휴직급여 종료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이전에 회사를 나간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100분의 25퍼센트를 제공하게 된다.
간단한 조건이 있는데,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면 꼭 참고하길 바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것 중에 알아볼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급여를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세 번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이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째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꼭 해야 한다.
매월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마무리된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네 번째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이다. 이 중에서 구비서류가 중요한데,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와 통상임금을 알아볼 수 있는 증명자료들의 사본이 하나 필요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각 1부씩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살고 있는 곳이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를 진행한 다음에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힘들다면, 직접 센터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고용센터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다섯 번째 정보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일단 가능하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아래인 사람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를 ‘30일 아래’로 나눠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더해서 ‘30일 이상’인 상황에서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넣으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청구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만료된 육아휴직이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은 기간이 총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되어 있는 이직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추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획재정부에서 23년의 사업보고서를 낸 뒤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로 기간을 넓힌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나눠서 사용할 경우에 횟수제한도 현재 1회에서 더욱 좋은 쪽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추가내용 발표시기를 23년 6월로 계획 중에 있으며, 고용부는 23년 12월 시행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육아휴직급여 추가내용을 보면, 22년에 육아휴직이 끝나는 사람들은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혜택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보도자료나 정부 부처에서 설명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 휴직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은 적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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