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금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연말과 연초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여러 기업들은 지정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을 알아본 후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금식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건강검진이란 무엇이진 먼저 알아보겠다. 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인 심장과 암, 뇌혈관 질환을 초기에 찾아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검진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추려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건강검진이라고 한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지역 가구주와 직장 가입자는 물론이며, 20세 이상 가구원과 부양가족 및 의료 수급자가 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주기는 짝수 출생연도와 홀수를 기준점으로 잡으며, 2년에 1회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 검사는 해당 연령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직장가입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무직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는 비사무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며, 사무직군은 홀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가 아닌 홀수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로 해당이 되며,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만 19세부터 시작해서 64세 사이로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이 부분에 충족하는 것이다.
참고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의 경우에는 사무직은 2년이며, 비사무직은 1년에 횟수는 1회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라며, 건강검진 횟수를 넘어서서 건강검진을 하게 될 경우 검진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길 바란다.
다음 아래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봤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건강검진을 받는 연도가 되면 먼저 국민건강공단에서 검진 안내 우편물을 전송하게 된다.
하지만 간혹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거나 공단으로 통화를 해서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것을 문의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알아두길 바란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PC버전으로 먼저 알려주겠다. 순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총 감독하고 있는 국민건강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창에 국민건강이라고 서칭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먼저 하면 된다.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된다. 이 때,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냥 그 상태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아이디가 따로 없다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까지 완료가 됐으면,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던 건강검진 전체 기록이랑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모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적어두었으니, 모바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모바일로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이다. 만약, 자신이 PC로 접속이 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는 모바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휴대폰 앱을 설치하는 App store나 play store 어플에 들어가서 “THE 건강"을 설치한 후에 그쪽에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된다.
어플에 보이는 전체 메뉴를 클릭한 뒤에 건강 in이라는 것을 누르면, 여러가지 버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에는 건강관리에 들어가서 나의 검진정보 확인하기를 누르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하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그럴 때는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이 자신의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이다.
건강검진 비용 위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면, 이제는 다들 궁금해하는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중 공통으로 받아야 하는 일반검진은 100% 무료로 시행이 된다.
암 검진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암 검사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상위 50%에 포함이 된다면 본인부담금 10%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기본 검사 외에 추가로 검진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검진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있길 바란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알아두고, 건강검진 비용도 알아봤다면 건강검진 금식시간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금식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24시간 전에는 오후 9시부터 금식시간인 것을 인지하고, 시행해야 한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날짜에 물도 마시면 안되며, 액체 종류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이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8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를 필히 유지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성분이라면, 정확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생리 전후 2-3일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금식시간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다른 정보 확인하기>
2023.01.10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수령시기)
2023.01.07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2023.01.07 - [분류 전체보기] - 부모급여 지급시기 총정리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