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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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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2.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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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지속 수명은 82.7세이며, 은퇴를 한 후에 노후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면 더 많은 은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2026년이 다가오게 되면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인구가 인구 전체의 20%로 올라가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생활 재원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놔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이 6.1년인 지금 시대에서는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인 이 3가지의 연금구조를 이용해서 여유가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퇴직연금(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방법 1. 퇴직연금 뜻

퇴직연금(고용노동부)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일하는 중에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재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접 관리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고용노동부)이다.

 

여기서 퇴직금은 근속한 년수인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전달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를 진행한 금액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하는 날짜들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동안 평균 수치를 계산해서 1주일 정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아래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니까, 이 부분 알아두길 바란다.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령방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방법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종류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다. 이는 퇴직금을 회사(사용자)의 내부에 충당한 금액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 외부 운용사에 퇴직금을 맡겨버린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그 외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근로자가 전달 받을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똑같이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며, 회사(사용자)는 매년 부담금(퇴직금 증가분)을 바깥쪽 운용사(금융기관)에 사외 적립을 진행해서 운용하는 것이다.

 

퇴직 시에 근로자는 운용사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고용노동부) 또는 한 번에 금액을 수령하면 된다. 근로자는 이미 결정된 퇴직금을 퇴직시 수령받으면 그만이고, 운용사에 맡겨진 퇴직금의 운용수익 등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관계가 없다.

 

퇴직연금(고용노동부)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제공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외부 운용사에 존재하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매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고용노동부)을 제공해 주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운용을 하는 것이다.

 

퇴직을 할 경우에 운용사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이 가능하다. 회사(사용자)가 외부 운용사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전달해주는 부담금 액수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회사(사용자)는 금융기관에 만든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넣어주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고르면 된다.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직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조정이 되며, 회사(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마음대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방법 3. 마지막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종류 중 마지막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고용노동부)이다. 개인형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 회사를 옮겨서, 원래 있던 곳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이사하는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직접 부담해서 퇴직연금을 더욱 많은 액수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해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진행이 가능한 점 알아두길 바란다.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책임 갖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운영하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추가납입도 가능한 이점이 존재한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령방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방법 4. 수령방법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개인형 IRP 연금계좌를 만드는 것이 필수이다. 기본적인 개인 통장으로는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즉시 입금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IRP 개인형 연금계좌를 먼저 만들어 놔야 그쪽으로 입금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개인형 연금계좌를 없애거나 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은 IRP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형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일시금 혹은 연금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일시금 수령을 희망한다면 본인 IRP통장과 신분증을 직접 들고서 가입을 진행한 기관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직접 적어서 제출하면 완료가 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령방법도 설명할텐데, 이는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직접 적어서 전달해 주면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방법은 해당 계좌가 존재하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를 받은 내역과 퇴직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퇴직연금(고용노동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기 바란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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