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만 가능하며, 총 2달에 걸쳐서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분납을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진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알겠지만, 2023년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것인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또한,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세 연납신천을 바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인 분들이 내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라서 실제로 운전을 안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계산되어 세금이 나가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내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포함이 되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는 세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후불로 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는 원리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해서 6월과 12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제출해서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최고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진행이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이 1월보다는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어서 위텍스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소화 페이지로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와 바로 납부하는 페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신청부터 진행을 하면 된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인증을 마무리 한 뒤에 진행을 하면 된다.
위에 절차가 완료 되었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차량정보검색을 눌러서 들어가 준 뒤에 “신청”을 누르고, 상세정보를 입력한 뒤에 “신청완료”가 되었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상세 내용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적어준 뒤에, 신고내용에 자동차등록지를 입력해주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지는 내가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을 뜻하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차량번호도 입력을 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지와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길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한 번 진행한 뒤에 납부하면 앞으로 추가로 번거롭게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가 진행하니까 지금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분기로 분리 되어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1년에 2번에 걸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씩 쪼개서 2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고지서가 2번에 날아오게 되면, 그 때마다 세금 납부하는 것이 매우 귀찮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내야 할 세금에서 6.4%를 할인해준다고 한다. 원래 이 할인율은 10%로 진행이 되었지만, 2023년도인 이번 해부터는 6.4%로 할인율이 살짝 저하되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월에는 6.4%로 진행이 되고, 3월에는 5.2%로 조금 내려가게 되며, 6월에는 3.5%로 상당히 내려가게 되고, 9월에는 1.7%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년도 1월에 내면 한 번만 내도 되고, 6.4% 정도의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점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반드시 1월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배기량과 차량 연식 및 지방교육세 30%를 내는 경우의 기준이 있다.
두 번째는 전기차의 경우로 13만 원 고정인 것이다. 자신의 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의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잡고 정해지는 것이니까, 국산차, 외제차 구분 없이 이 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만약, 비영업용인 2,000CC 차량의 세금을 알아보자면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해서 52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급 신차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니까 참고해서 기억해두길 바란다. 따라서,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경감적용률이 더욱 상승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세금이 더 줄게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세를 연체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분명히 불이익이 존재한다. 자동차세 연체를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가산금 3%가 붙게 된다. 연체가 추후에 더욱 심할 경우에는 번호판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니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서 연체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부도 가능하다. 한번에 나가는 목돈 형식의 부담이 간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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