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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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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1.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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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부터 다양한 에너지바우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교육급여과 주거급여 세대까지 확장했고, 지원금액도 세대 평균 12만 7천 원에서 무려 17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뜻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에너지 이용에 힘듬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가스와 전기를 지원하고,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2023년은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하는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알아두길 바란다.

 

설명은 위에 써있는 것처럼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 어버이는 것을 추천한다.

 

예전에 비해 여름은 더욱 더위가 심화 되었고, 겨울은 더욱 추위가 강해졌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더욱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생각해 보면, 에너지바우처는 정말 좋은 제도 같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대상 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만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을 이어가보겠다. 일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수급해야만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번 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된 부분으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알아두길 바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부합한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심한 난치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의 환자,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기준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한 사람이 포함이 된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을 뜻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의미하며,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및 중증 난치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증질환과 희귀 질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나오는 제4조,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위에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에너지바우처 3.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포함이 되고는 있지만, 예외로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의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받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입원을 하고 있는 중인 사실이 확인된 수급자일 경우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안에서 세대원 중 퇴원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하길 바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동절기 연료비를 제공받은 수급자이거나, 한국 에너지 공단의 작년 등유 나눔 혜택을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작년 연탄쿠폰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번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진다. 또한, 가구 인원수대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여름에 1인 세대는 29,600원이 지원되고, 2인 세대일 경우에는 44,200원이 지원되며, 3인 세대는 65,500원이 지원이 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3,500원이 제공된다.

 

또한, 겨울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에너지바우처로 제공된다. 1인 세대일 경우에는 1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며, 2인일 경우에는 145,300원, 3인 세대일 경우에는 193,400원, 4인 이상이 포함된 가구는 253,500원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겨울에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여름 에너지바우처로 앞당겨서 쓸 수가 있다. 이는 최대 45,000원이 가능하며, 희망세대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때 선택이 가능하니까 기억해두길 바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다섯 번째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이다. 일단,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자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 신청을 이용해야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이 힘들다면, 에너지바우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직권신청을 하는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에,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복지서비스 신청이 보일텐데, 이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에너지바우처를 누르면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현재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신청을 빠르게 하길 바란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다른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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