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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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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1. 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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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시간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늘려주고, 농업인들의 소득의 안정감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지원금인데 매 해마다 공익직불금 지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했는데, 사실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림축산식품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공익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 1. 공익직불금 뜻

공익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은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식품/먹거리 안전, 환경 지키기, 농촌 공동체 보존과 같은 공익을 이루어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농업활동을 이용해서 계속되는 공익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전달해주고, 이 지원금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 중요성을 더욱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 공익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경작의 넓이, 농가 소유하고 있는 넓이, 영농 종사한 기간, 농촌 거주 연도, 농외소득 등) 농업인에게 농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구분한 뒤에, 기준이 되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의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가 있다. 이는 기본형이랑은 다른 것인데, 선택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안전축산물이 있으며, 경관보전과 논이모작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2.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지급 대상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지급 대상 중에서는 ‘농지’로 구분하는 것이 있다. 농업경영체에 적혀져 있는 농지로, 종전의 쌀직불(1998∼2000년)과 밭직불(2012∼2014년)이 있으며, 조건불리 직불(2003∼2005년)의 대상 농지도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 보전 직접적인 공익직불금’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농지(단,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금을 받던 초지는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제공이 된다)가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

 

두 번째로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사람’인 경우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아래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

 

공익직불금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도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다. 몇몇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농가에 논, 밭 규모(면적)에 구분 없이 120만 원 지급이 원칙이다.

 

또한, 소농직불금 조건은 경작의 면적과 소유하고 있는 농가 면적을 통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영농 종사한 기간과 농촌에 거주한 기간 및 농업 외 소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이 결정된다.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농지 경작 면적이 0.1에서 0.5 이하여야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농지 소유면적이 1.55 미만이거나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신청한 연도 이전부터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이 되는 것이다.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 두 번째로는 면적직불금으로 알아보는 것인데,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되며, 농작물 생산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 금액이 나누어진다. 논, 밭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공받을 수 있는 직불금의 금액이 줄어드는 쪽으로 책정되어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4. 신청자격 추가내용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에는 추가내용이 존재한다. 바로 의무 교육 이수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을 한다는 약속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교육 말고도 직불금을 받는 대신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어기면 안되는데, 농업인이라면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지켜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것들 제외하고는 집중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총 4가지로 줄여지게 되는데 농지가 기능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영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정량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며,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과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직불금을 이미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은 2022년까지만 이행이 되었고, 2023년부터는 이런 조건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나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길 바란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 신청자격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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