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모두들 그렇게 부른다. 13월의 월급’이라고. 그걸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행이 되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요즘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전혀 무관할 경우에 1월 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조회 후에 등록을 하면 된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되는 공제율이 존재한다. 사용한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욱 커지게 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기 위해서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올라갔다고 한다. 특정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되는 등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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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