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에 막 난리가 난 한파와 에너지의 가격 오름에 따라 난방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필자 또한 전달보다 분명히 에너지를 줄인다고 하고는 있지만, 관리비는 오른 모습을 보며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더욱 늘리고 있으며, 지원금액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은 편이 아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은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로 난방비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이 모두를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위 급여를 매 달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은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 되어서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상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증증질환자나 중증 난치 질환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한부모 가족 가정도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난방비 지원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이며, 이들은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괜찮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소득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1인가구 1,038,946원이며, 2인가구는 1,728,078원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3인가구는 2,217,408원이며, 4인가구 기준은 2,700,482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난방비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가능하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기존 난방비를 지원 대상에 따라 약 7만원에서 최대 28만 원까지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금액을 모두 59만 원 정도를 난방비 지원해 준다.
또한, 난방비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 진행이 되며,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아래 내용을 통해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형 수급자는 72,000원에서 최대 52만 원 추가할인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주거형 수급자는 144,000원에서 448,000원으로 추가할인이 진행 중이다.
또한, 생계와 의료수급자는 288,000원에서 304,000원으로 추가 할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144,000원에서 448,000원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자신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새롭게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집은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 적용되거나 국민행복 관련 이벤트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을 할 수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난방비 지원 대상도 분명히 있지만, 난방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제외 대상도 존재한다.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전부 보장 시설 수급자 가정이 포함되며, 다른 한 가지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부분에 포함되는 가정이라면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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