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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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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1. 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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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요즘에 물가와 금리 자체가 매우 상승하는 중인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웃는 소리로 자신의 급여만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일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자.

 

 

 

2023년 최저임금

1. 2023년 최저임금 뜻

최저임금이란 무슨 뜻일까?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참여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지정해 버리고, 고용주에게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임금을 적게 보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키고자 만든 법이다.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법을 악용하거나 2023년 최저시급 법을 이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인데, 고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2023년 최저임금을 넘지 않는 돈을 지급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 2023년 최저임금 금액

2023년 최저임금 금액을 알아보자. 작년인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9천원대를 돌파한 상황이었다. 이는 1인 이상 근무하는 근로장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에 필히 적용이 되는 것이며, 2023년 최저임금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정확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공될 수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 2023년 최저임금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최저임금은 무려 5.0%가 인상되어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 책정된 금액은 실제 정해진 금액과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보다 일반 시간으로 따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기도 하다.

 

일반 최저임금은 위와 같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으로 이 기준은 1주에 5일을 근무하고, 일 4시간 정도로 총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1일 임금액만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약, 자신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정도 일을 했다면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로 받게 되는 것이다.

 

 

 

3. 2023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3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동시에 고시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적용된 금액은 그 연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법정에서 정해놓은 시한에 맞춰서 고지를 하기 전에 이의제기 기간 등을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안은 이미 지났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업종이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구분 지을 것이 없으며,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알아두길 바란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4. 2023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곳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이는 매년마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전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서 차례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 상황인 유사 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율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대폭 늘려주고, 노동시장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격차를 없애기 위함이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을 듣는 것이 마무리 된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 관련 위원들이 각 9명씩 모여진다. 그렇게 총 27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도 꽤 많지만,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만큼 양쪽에서 의견을 내놓은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정하는 차례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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