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의 최저임금은 매년 변하고 있다. 요즘에는 더욱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물가에 비해서 적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서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2022년도 변함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임금을 제대로 주는 사업장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분명 존재한다.
당연히 관련 법규를 지켜주면서 정해져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솔직히 말하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제도가 있어서 고용주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상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포함되기에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커트라인을 지키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법률상의 28조를 살펴보면 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된다고 적혀있다. 최저시급을 못 받은 근로자는 전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5.05%로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많은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정 완료가 된 202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5일에, 2022년 최저임금 확정을 완료했다. 2022년 최저 임금이 2021년보다 5.1% 가까이 올랐고, 수치상으로는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을 했다. 업종이랑 관계없이 전국의 사업장은 동일하게 이를 따라야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이번 예시는 8시간 기준으로 한 번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겠다. 하루 8시간, 주 5일 정도를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근무한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모두 적용시켜서 209시간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9,160원 X 209시간이므로, 정확하게 1,919,400원이 나오게 된다.
연봉은 위에서 계산한 월급을 12번 받는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위에서 나온 수치를 12개월로 곱하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 연봉이 나오게 된다. 1,919,400원 X 12개월이므로, 정확하게 22,973,280원이 연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나온 금액들이 정말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높다고 하면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필자는 물가상승으로 현재의 시급은 개인적으로 높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평소보다 너무 높아진 시급을 체감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직원 고용수를 줄여서 가족이나 자신이 직접 매장 영업을 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올라서 일부 좋은 부분도 존재하지만, 결국 고용을 작년보다 더욱 막는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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