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의 수장인 권진영 대표를 포함한 임원 4명을 형사고소했다고 발표했다. 22일인 오늘,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직과 현직의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승기 측은 “이미 여러번 나왔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승기가 데뷔를 한 후에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와 매출액 발생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활용해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넘겨주지 않고, 분할해서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얘기하자,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그제야 해당 사실을 수긍하며,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약 6억 3000만 원을 이승기 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금액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따라서 이승기 씨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한 후에 후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정식적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승기씨는 선한 영향력을 보였다. 자신은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정확한 진실을 더 파서 그 이상으로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상으로 이승기 공식입장 총정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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