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모이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적인 움직임으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빈곤층 소득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권 하나로 법을 지정하며, 근로 능력이 있음과 없음은 상관없이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 자체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지원 사업은 근로연계 복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 한국 사회보장제도로 좋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것이다.
빠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보호 목적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제도로부터 저소득층들을 위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분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생계 급여를 제공하는 등 최저 생활을 지켜주고 있다고 한다.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매우 크다. 수급권자 재산 범위의 특례부터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도 가능하며,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및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가 존재하며, 각각의 기준은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 분들은 약 138만 명이며, 전 인구 대비 2.7%라고 한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그중 약 4%라고 한다. 종류별로는 일반 수급자들은 93%와 시설 수급자는 6.7% 정도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들어갈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들어서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행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더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공식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기준이 각 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지원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전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나누어서 혜택을 제공했으나,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잡고, 여러 가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이어가고 있다. 중위소득이 30%에서 50%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딱 맞춘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추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길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진다. 제일 먼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제공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래인 사람이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맞춰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물 및 옷 같은 그 밖에 일상 속에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 필요한 기초적인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맞추게 되면 생계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가 될 수도 있다.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을 봤을 때, 아래에 위치한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준다고 한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되려면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임차료가 제공되거나 수선유지비와 같은 여러 가지 수급품 등을 지급을 해준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자격요건인 중위소득에 본인의 소득이 포함이 되더라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선정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부영 의무자란 신청자 가구의 생활을 진짜 기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뜻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 범위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지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자격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직계 혈족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거나, 그의 배우자가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곁에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거나 진짜 미세한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린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다른 정보 확인하기>
2023.01.26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 환급금 조회 총정리 (2023년)
2023.01.26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총정리 (2023년)
2023.01.26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할인 총정리 (2023년)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