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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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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신님 2023. 1.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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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2023년)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 발생기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에 연차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대체로 연차수당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1. 연차란 무엇일까?

누구나 쉽게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연차이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켜주는 유급휴일로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멀쩡하게 완료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로, 달력에 적혀져있는 기본적인 쉬는 날인 빨간 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따라 유급휴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인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권인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연차가 있는것도 모른 채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는 한다. 자신의 연차 횟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산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

보통 근로기준법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80%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로 의미가 지정되어 있어서 꽤 여러 사람들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가 제공되지 않는 것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연차 발생기준에 적용되서 연차가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한 달만 출근을 정상적으로 완료해도 하루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 발생기준 사항은 본인이 회사를 1년간 다녔는지 그중 80% 이상을 계산 후에 별다른 문제없이 출근을 한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80% 미만으로 회사에 가서 일한 사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본인의 연차 발생기준 사항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2023년에 바뀐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의 경우 1개월동안 개근을 완료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매월 만근으로 출근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개월당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제공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3.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를 완료해야 근속연수에 따라 1일의 연차가 생기며, 근속 연수로 계산해서 최대 2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위에서 얘기했었다.

 

만약, 자신이 회사를 출근한지 3년 이상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5일 연차에 더하여 최초 1년을 넘어가는 근로 연수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서 총 25일 정도가 나오는 원리이다.

 

하지만, 202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달마다 1일의 연차가 생겨서 총 11개의 연차를 가지고 들어가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제공된 연차를 모두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간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제공된 연차는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회사에 의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는 예외로 판단하며, 이는 근무자가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란다. 자신의 연차일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4. 근무 기간별 연차일수

간단하게, 날짜수로 연차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자신의 근속연수가 1-2년 차이면, 총 15일이 제공된다. 3-4년 차이면 총 16일이 제공되며, 4-6년 차일 경우에는 17일, 7-8년 차면 18일, 9-10년 차이면 19일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11-12년차이면 20일이 제공되며, 13-14년 차이면 21일, 15-16년 차이면 22일, 17-18년 차이면 23일, 21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25년 차가 되는 것이다. 이는 유급휴가로 연차일수와 가산휴가 부분을 합친 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산 휴가를 계속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도가 있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하지만, 가산휴가를 더해서 총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길려면 근속연수가 21년 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은 지금부터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5. 연차 유효기간

연차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1년간 사용을 마쳐야 한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위에 언급했듯이 자동으로 사라지며, 회사 내규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몇몇 기업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를 휘둘러서 사용 기간 만료 전에 미사용 연차가 얼마인지 일러주고, 사용하도록 지식을 제공한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근로자의 휴식 및 여가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제로 인해 기업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중 하나이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중인 사람이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직접 찾아보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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